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 (문단 편집) === 사건 대응 === 2월 28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닌 [[문체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검토중이라 한다. 개인 개발자 등이 비영리 및 단순 공개의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및 배급하는 경우 면제 규정 신설 등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계획을 공표하였다. 다만, 검토 중인 계획 중에 단기적으로 청소년이 개발한 비영리 기능성 게임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려는 비현실적인 방안도 있어서 통제 문제에 대해 벗어나지 못한다며 [[탁상공론]]이라는 지적도 적지않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8188300005?input=1195m|연합뉴스]]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16042|인벤]] [[http://m.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667#pressRelease|정책브리핑]]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8083798&memberNo=11255530|네이버 포스트(게임인사이트)]] 2019년 3월 21일, 결국 게관위에서 비영리 게임은 [[http://naver.me/584njZq8|심의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와 협의해 비영리 게임에 대한 심의 자체를 면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되는 문제라 짧은 시간 안에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등위 관계자의 말이 나왔으며,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국회의 막장적인 상황과 겹쳐 단기간 해결은 매우 힘든 상황에 놓였을 것이었다. 그런데, 문체부가 '8월부터 비영리 게임에 대해 등급 심의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22173&vtype=pc|#]] 현행 게임법 21조는 사실상 모든 게임에 사전 심의를 강제하고 있지만 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지정할 수 있다. 그동안은 교육적 목적(공모전이나 학교, 학원에서 만드는 경우)등 극히 일부의 경우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조항이었는데 여기에 '비영리 게임'을 포함시킴으로서 단순 배포, 취미 목적으로 제작되는 인디 게임의 심의를 면제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면 국회를 거칠 필요 없이 국무회의만 거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